2017 북한인권 피해자 유엔 청원서 제출 경과 보고

2017년 엔케이워치는 단체의 주력 프로젝트인 북한인권 피해자 유엔 청원서 제출 활동에 그 역량을 집중하였고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어냈습니다.

엔케이워치는 2013년부터 2017년 12월 현재까지 약 5년간 북한 정권에 의해 자행된 다음 7가지에 해당하는 인권유린 행위 -1)자의적 구금, 2)비자발적 실종, 3)현대판 노예제, 4)고문, 5)여성 폭력, 6)장애인 차별, 7)아동학대 등- 에 대해 심층 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현재까지 총 481건 518명에 대한 피해자 청원서를 작성,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이 중 유엔 산하 관련 실무그룹 등에서 82건 83명의 피해사례에 대해 유엔 인권이사회 정기세션 기간 논의할 것이라는 공식 답변을 받았으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 정기세션에 최근 3년 연속 참석하여 북한 내 참혹한 인권실태에 대해 증언하고 기자회견을 가지는 등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위의 유엔의 답변을 받은 사례 중 24건 44명의 내용에 대해 북한측은 관련 실무그룹을 통해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제시된 모든 사례에 대해 북한 측은 부인과 부정, 그리고 비난으로 일관되게 답변하였으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북한 정권은 자국에서 일어나는 인권유린행위에 대해 국제사회가 주시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따가운 시선과 더불어 유엔에 축적된 피해 사례들을 바탕으로 미래에 있을 가해자 및 책임자 처벌을 의식한 북한 정권 스스로 자국민에 대한 인권유린행위의 빈도와 정도를 줄이게끔 유도하리라 생각되며, 그 자체만으로도 세상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인 북한 내부로부터의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 외에도 중국과 직, 간접적으로 관련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들 중 2건 2명의 사례에 대해서도 최근 중국 유엔대표부가 유엔을 통해 엔케이워치에게 답변을 보내는 등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중국측의 답변을 통해 비록 그 답변의 내용 자체는 무의미하나 북한 주변국으로부터 북한인권과 관련한 반응을 목격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의의가 있습니다. (위에 제시된 사례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안상 공개가 불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북한 정권에 의한 인권유린행위가 근절되고 인권침해 가해자 및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 질 때 까지 엔케이워치의 유엔 청원서 제출 프로젝트는 계속될 것입니다.

2018년에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