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문제

북송된 탈북자들의 인권실태 (3)

(3) 한국 입국과정에서 인권 침해



탈북자들은 한국으로 입국하기 위해 중국이나 동남아의 대한민국 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한다. 대한민국 영사관에서는 한국 정부와 연락을 통해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한국행에는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한민국 영사관에 들어가 한국행을 요청한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쫓겨났다고 증언했다.



ID 44 ***은 1998년, 1999년, 2000년 북경대사관에 한국행을 요청했다가 6번 거절당했고, 같은 시기 상해, 청도, 심양영사관에서 5번 거절당했다. 영사관에서는 직접 한국으로 보낼 수 없고 제3국을 통해 갈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ID 50 ***은 2005년 12월 20일경 김OO(당시 44세)이 심양영사관에서 한국행을 거절당했고, 북경대사관을 찾아가라는 권유를 받았다.



그러나 북경대사관에서도 담당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면서 한국행을 위한 지원을 거절했다고 증언했다.



탈북자들은 중국 내에서 한국 정부로부터 어떤 도움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동남아를 통해 입국하거나 브로커에게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입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자들은 동남아를 경유하는 과정에서 추가적 인권침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한국행을 위한 과다한 브로커 비용은 한국 정착을 불안정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중국 등 제3국에서 탈북자들이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탈북자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 인권보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 결론적 제언



한국 정부는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주도적으로 활동해야 한다.



먼저 중국 내 탈북자 규모와 인권상황 등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작업을 해야 한다. 또한 제3국엣 탈북자 인권보호와 한국행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국 내 탈북자 지원 단체, 인권단체, 종교단체, 탈북자 지원 활동가들과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탈북자 문제는 국제인권규약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세계인권선언 제13조 제2항은 “모든 사람은 자신의 국가를 포함한 여느 국가를 떠날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시민적 ·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2조 제2항과 제4항은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어느 나라도 떠날 자유가 있고, 아무도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권리를 임의로 뺏을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한국 정부는 주요 관련국이 참여하는 다국적 협의체계를 구성하여 탈북자 문제의 국제적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탈북자 문제는 북한, 중국, 한국, 몽골, 일본, 미국, 동남아 국가 등 여러 국가들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이다. 동시에 유엔 난민기구, 국제인권단체 등이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 그 뿐만 아니라 탈북자들이 중국 내 외국 공관 진입을 통해 한국행을 요구해 왔기 때문에 관려국들은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다.



한국 정부는 국제기구와 국제사회가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국제사회의 설득과 압박을 통해 북한 당국이 탈북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중단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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