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문제

북송된 탈북자들의 인권실태 (2)

(2) 강제송환된 탈북자 인권실태



탈북자들의 강제송환 규모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매년 수천명의 탈북자들이 중국 공안에 의해 강제송환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12월 6일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는 중국 지린성 투먼구류소에 482명, 훈춘구류소에 56명, 룽진구류소에 162명, 선양구류소에 162명의 탈북자들이 각각 구금되어 있으며, 매주 3차에 걸쳐 100여 명의 탈북자를 강제북송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윤여상은 중국 재외 탈북자 조사 실태보고를 통해 1998년 7월 이전까지는 매주 대략 100여 명씩 월 400여 명이 강제송환되었고 대대적 단속 기간인 7월 이후는 전체적으로 매주 300명~400여 명까지 월 1,200명~1,600여 명까지 송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난민 · 이민위원회(USCRI)는 ‘2006년도 국제난민조사’ 보고서에서 중국 당국은 매주 100여 명의 탈북자를 북한으로 강제송환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만 5천여 명이 강제송환됐다고 발표했다.



대한변협의 탈북자 인터뷰 결과 “북한으로 송환된 경험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전체 조사대상자 100명 중 56명이 응답을 했고, 응답자 56명 중에서 31명이 1회 이상 북송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북송경험자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약 30%에 해당하는 수치로 나타났다.



탈북자들은 중국-북한 사이의 세관을 통해 송환된다. 탈북자들이 주로 송환되는 장소는 단둥-신의주세관, 투먼-남양세관, 난평-무산세관, 싼허-회령세관, 카이산툰-온성세관 등이다.



탈북자들은 북한 측으로 인계되는 순간부터 인권침해를 당한다. 탈북자들은 북한 측 세관을 거쳐 국경지역 보위부로 이송한 후 조사를 받는다.



가) 탈북자 처벌의 법적 근거



탈북자들은 국경지역 보위부 조사가 종료되면 조사결과에 따라 처벌수준이 결정된다. 국경지역 보위부 조사의 중심 내용은 형법 제62조 조국반역죄와 형법 제233조 비법국경출입죄의 위반 여부이다.



국경지역 보위부는 탈북자의 인적사항, 탈북 시기와 횟수, 탈북 이유와 방법, 한국행 시도 여부, 남한 사람 접촉 여부, 교회 및 기독교인 접촉 여부, 중국 내 직업과 돈의 출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이 과정에서 다른 나라로 도망쳤거나 투항, 변절하였거나 비밀을 넘겨준 조국반역행위를 한 경우와 같이 형법 제62조 조국반역죄 위반자들은 중대한 정치범으로 간주되어 5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을 선고받는다. 조국반역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한국행 시도, 남한 사람 접촉, 교회 및 기독교인 접촉 등의 사실이 드러난 탈북자들은 형법 제233조 비법국경출입죄에의해 정상이 무거운 경우로 분류되어 3년의 로동교화형을 선고받고 15호 요덕수용소 혁명화구역에 수감된다.



식량난 이전에는 한국행 시도, 남한 사람 접촉, 교회 및 기독교인 접촉 사실이 없는 단순 탈북자들의 경우에도 형법 제233조 비법국경출입죄에 의해 정상이 무거운 경우로 분류되어 3년의 로동교화형을 선고받고 15호 요덕수용소 혁명화구역에 수감되었다.



안 혁, 최정남 등은 중국으로 불법 도강을 한 사실이 발각되면서 15호 요덕 정치범수용소 혁명화구역에서 3년 동안 수감생활을 하였다. ID 84 ***은 1993년 중국에서 공안에게 체포된 후 6개월 동안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조사를 받았고, 15호 요덕 정치범수용소에서 3년 동안 수감생활을 했다.



90년대 중반이후 식량난으로 인해 탈북자 수가 급증하면서 단순 탈북자들에 대한 처벌은 완화되었다. 특히, 한국행 시도, 남한 사람 접촉, 교회 및 기독교인 접촉 사실이 없이 단순 탈북자로 판명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대폭 완화되었다. 탈북자들은 탈북횟수, 탈북이유, 탈북 후 행적등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출신지역 로동단련대에 수감되거나 귀가 조치된다.



나) 국경지역 보위부에서 인권침해



탈북자들은 보위부 조사와 구금 생활에서 폭력, 고문, 강제노동, 강제 낙태 등 시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자들은 중국에서 송환된 후 인계된 국경지역 보위부에서 1차 조사를 받으면서 인권침해를 당한다. 탈북자들이 국경지역 보위부에서 1차 조사를 받는 이유는 북한 당국이 탈북행위를 ‘조국반역죄’라는 정치적 성격의 범죄관점에서 접근하기 때문이다. 국경지역 보위부에서는 1차 조사를 통해 탈북자들의 탈북동기가 ‘조국반역죄’에 해당하는지 생계를 위한 단순 탈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에 집중한다.



탈북자들은 국경지역 보위부의 1차 조사결과에 따라 형량이 결정된다.



조사과정에서 한국행 시도, 남한 사람 접촉, 교회 및 기독교인 접촉 등이 발각된 탈북자들은 정치범에게 적용되는 ‘조국반역죄’에 의해 정치범수용소 혁명화구역이나 교화소에 수감된다.



그 외에도 정치적인 동기가 있는 자로 의심받거나, 중국에서 1년 이상 체류했거나, 재일 조선인 귀국가로 밝혀지면 ‘중범죄자’로 간주되어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된다.



단순 탈북자들은 탈북횟수, 탈북이유, 체포 장소, 탈북 후 행적 등에 따라 1개월~6개월 정도의 로동단련형 처분을 받고 출신지역 로동단련대에 수감된다. 또한 식량 구입 후 북한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체포되는 등 더욱 경미한 탈북자들은 국경지역 보위부 조사가 끝나면 출신지역 인민보안성에 인계된 후 귀가 조치된다.



국경지역 보위부는 하루 3끼 옥수수 밥(죽) 반 공기 정도를 제공한다.



조사과정에서 폭행과 고문, 가혹행위, 강제낙태, 영아살해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송환된 탈북자들은 대부분 무산보위부, 온성보위부, 신의주보위부에서 1차 조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무산보위부



무산보위부는 중국 난평에서 송환된 탈북자들이 1차 조사를 받는 곳이며, 5평 정도의 구류장 3개를 갖추고 있다. 식사는 하루 3끼 옥수수 밥 반공기 정도를 제공한다.



ID 01 ***은 조사과정에서 알몸수색을 당했고, 구류장에서 2개월 동안 부동자세로 앉아 있었으며, 움직이면 보위부원들에게 채찍으로 맞았다고 증언했다. 한국행을 시도한 사실이 발각된 김**(20대 후반)은 심각한 대장염 증세를 보였으나 치료를 받지 못하고 구류장에서 사망했다고 증언했다.



2000년 4월 24일~4월 27일가지 수감된 ID 14 ***은 수감 내에서는 바른 자세로 앉아 있어야 하며, 말을 잘못하면 회초리로 손등을 맞았다. 또한 돈을 숨겼는지 확인하기 우해 알몸으로 ‘앉았다 일어나기’를 했고, ‘엎드려 뻗쳐’ 기합을 받기도 했다. 또한 보위부구류장에서 제공되는 식사의 질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수감자 중 한 명이 먹지 못하고 몰래 오물통에 식사를 버렸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보위부원은 오물통에 버린 식사를 건져먹게 했다고 증언했다.



2000년 7월 15일~7월 21일까지 수감된 ID 95 ***은 보위부원에게 얼굴을 맞아서 윗니 2개와 아랫니 1개가 부러졌고, 보위부원이 한족의 씨를 받아 왔다는 이유로 임산부의 배를 발로 걷어차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2) 온성보위부



온성보위부는 중국 카이산툰에서 송환된 탈북자들이 1차 조사를 받는 곳이며, 5평 정도의 구류장 4개를 갖추고 있다. 식사는 한 끼에 150g 정도씩 하루 3끼 옥수수 죽이 제공되었다.



2000년 7월 5일 3번째 북송을 당한 ID 11 ***은 온성군보위부에서 갓 태어난 아이를 비닐에 싸서 살해한 뒤 시체를 화장실에 두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2002년 11월 8일~12월 8일까지 수감된 ID 91 ***은 수감자들이 장작으로 손과 발을 사정없이 구타당했고, 2002년 11월 동남아에서 잡혀온 5명이 정치범수용소로 이송되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2003년 5월 3일~5월 13일까지 구금된 ID 94 ***은 보위부원이 수감자들을 각자로 마구 때리고, 구둣발로 걷어찼다고 증언했다. 2003년 4월 30일~5월 20일까지 수감된 ID 93 ***은 보위부원이 구둣발로 임산부의 배를 걷어차서 강제 유산시키는 것을 목격했다. 또한 보위부원은 수감자들끼리 싸움을 시키거나 직접 때리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2003년 4월 20일~4월 30일까지 수감된 ID 60 ***은 가혹행위와 심한 매질을 당하면서 한국행 자백을 강요당했고, 구류장에서는 부동자세로 앉아 있어야 한다고 증언했다. 2002년 10월~25일까지 수감된 ID 08 ***은 보위부원이 중국 아이를 가졌다는 이유로 강제낙태를 하기 위해 탈북 여성을 병원으로 데리고 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3) 신의주보위부



신의주보위부는 중국 단둥에서 송환된 탈북자들이 1차 조사를 받는 곳이며, 5평 정도의 구류장 11개를 갖추고 있다. 식사는 5스푼 정도 되는 옥수수 죽이 하루 3끼 제공되었다.



2004년 4월 19일~29일까지 구금된 ID 100 ***은 보위부원이 탈북자들을 구둣발로차고, 몽둥이로 마구 때렸으며, 구타를 당해서 앞니가 전부부러진 탈북자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또한 중국에서 임신한 여성 탈북자들은 모두 강제낙태를 당했다.



ID 52 ***은 2002년 8월 15일~9월 4일 1차로 수감되었고, 2003년 8월 22일~9월 2일 2차로 수감되었다. 구류장에서는 새벽 5시게 기상해서 무릎을 꿇고 부동자세로 앉아 있어야 했다. 또한 취침 시에는 배 위로 두 손을 모아야 했고, 취침 중에 움직이면 전원이 일어나서 부동자세를 취해야 했으며, 조금일도 움직일 경우 족쇄를 채우고 폭행했다. 1차 수감때 구류장에서 몸을 움직이면 폭행을 당했고, 족쇄가 채워진 다리가 파서 폈다는 이유로 변기에 30분간 얼굴을 쳐 박고 있게 했다. ID 52 ***은 조사 과정에서 보위부원이 김**(63년 생, 함흥 출신)의머리를 유리병으로 내리쳐서 찢어지고 피가 흐르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4) 회령보위부



회령보위부는 중국 싼허에서 송환된 탈북자들이 1차 조사를 받는 곳이며, 5평 정도의 구류장 4개를 갖추고 있다. 식사는 하루 3끼 옥수수 가루에 시래기를 함께 넣어서 끓인 죽을 제공하는데 식사량이 적어서항상 배고픔을 느낀다.



1999년 4월 10일~21일까지 수감된 ID 04 ***은 무릎을 꿇고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 했고, 잠을 잘 때도 편하게 눕기 어려울 정도로 감방안에 많은 사람을 수용시켰다고 증언했다. 수감 첫날에는 숨겨둔 돈을 찾기 위해 ‘앉았다 일어나기’를 1,200회 시켰고, 쓰러지는 사람들은 도끼자루로 마구 때렸다고 말했다.



2001년 5월 12일~27일까지 2번째로 수감된 ID 14 *** 의 증언에 따르면 탈북자들은 구류장에서 부동자세로 앉아 있어야 했고, 화장실에 가는 것도 계호원의 허락이 떨어질 때까지 참아야 했다. 보위부원들은 수감자들이 서로의 뺨을 때리게 했고, 숨긴 돈을 찾기 위해 ‘앉았다 일어나기’를 시켰다. 또한 보위부원이 강제낙태를 시키기 위해 임신부를 병원에 데리고 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2001년 7월 30일 송환된 ID 11 ***은 조사과정에서 보위부원에 폭행을 당했고, 보위부원은 여성들에게 성관계 행위를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고 증언했다. 2000년 겨울에 수감된 ID 12 ***은 머리를 노란색으로 염색했다는 이유로 보위부원이 친구 김OO의 머리를 쇠창살에 무자비하게 찧어서 기절시키는 것을 목격했고, 조혜숙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한국에 입국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보위부원에게 심한 폭행과 고문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2002년 3월 28일~4월 6일까지 수감된 ID 64 ***은 감방 안에서는 아침 6시 기상부터 저녁 10시 취침 때가지 무릎 꿇고 부동자세로 앉아 있었다. 또한 임신부 2명은 중국인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이유로 심한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했고, 2002년 3월경 할아버지(78세) 한 분이 조사과정에서 영양실조로 사망했다.



2002년 10월 25일~11월 25일까지 수감된 ID 08 ***은 40대 여성이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한 채 급성대장염으로 사명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다) 출신지역 이송 과정에서 인권침해



탈북자들은 국경지역 보위부에서의 조사가 끝나면 각자의 출신지역으로 이송된다. 1차 조사를 받은 탈북자들은 터벌내용에 따라 각자의 출신지역 보위부나 인민보안성을 거쳐 처벌 장소로 이송된다. 탈북자들은 최종 처벌 장소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1차 조사를 받은 지역의 로동단련대, 출신지역 도집결소, 출신지역 군보위부나 인민보안성 등을 경유한다.



탈북자들은 최종 수감 장소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한다. 탈북자들은 출신지역 안전원들에게 인계되기 전에 일시적으로 대기하게 되는데 열차 등 교통 상황에 따라 중간 경유지에서 대기기간이 크게 달라진다.



중간 경유지에서는 하루 3끼 옥수수 밥 반 공기 정도를 식사로 제공받으면서 강제노동을 하기 때문에 대기기간이 길어질수록 영양실조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들도 늘어난다. 수감자들은 대기기간 동안 폭행과 구타를 당하고, 임신한 여성 탈북자들에게는 강제낙태와 영야살해가 이루어진다.



2000년 4월 24일 북송된 화성출신 ID 14 ***은 무산보위부에서 조사를 받은 후 무산로동단련대(6일)를 거쳐 청진도집결소로 이송된 후 탈출하였다. 무산로동단련대에서 생활 중에 유산시키기 위해 함흥 출신의 8개월된 임신부에게 운동장 돌기를 시키는 것을 목격했다. 이 임신부가 조산을 하자 아기를 비닐로 싸서 감방 안에 방치했다. 그러나 아기가 죽지 않자 다른 수감자를 시켜 양동이의 물에 넣어 아기를 살해했다.



또한 남자 탈북자들에게는 통나무를 매고 운동장을 도는 처벌이 부과되었다. 청진도 집결소는 하루 3끼 옥수수 알 반 공기 정도가 배급된다. 또한 항문 속에 숨겨둔 돈을 찾아내기 위해 옷을 모두 벗기고 ‘앉았다 일어나기’를 시키기도 했다. 청진도집결소에서는 파라티푸스를 치료해 주지 않아서 8명이 사망하는 사건도 일어났다.



1999년 4월 18일 북송된 무산출신 ID 04 ***은 회령보위부에서 2개월 로동단련형 처분을 받았다. ID 04 ***은 회령로동단련대(5일 수감)를 거쳐, 1999년 4월 25일부터 6월 5일까지 청진집결소에서 생활했다.



청진도집결소는 8평 정도의 방에 40명 정도가 수감되었는데 농사일, 집짓기 등 각종 노동에 동원되었다. 당시 청진집결소에서 생활하던 탈북자들은 집짓기 공사에 동원되었고, 25kg 정도의 벽돌 2장을 짊어지고 뛰어다녀야 했으며, 걸어다니면 보위부원들에게 구타를 당했다.



청진집결소에서는 황해남도 출신 40대 여성과 남성이 1명씩 허약으로 굶어죽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후 ID 04 ***은 출신지역인 무산로동단련대로 인계되었다.



2002년 8월 15일 북송된 새별출신 ID 52 ***은 신의주보위부에서 귀가조치를 받았다. ***은 신의주집결소에서 1개월 대기한 다음 새별 인민보안성을 통해 귀가하였다. 신의주집결소는 하루 3끼 통강냉이를 제공했고,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아파트 공사장에서 모래와 자갈을 나르는 강제노동에 동원되었다.

또한 임신부 김OO(63년생, 새별출신)은 아이를 낳았으나, 곧바로 살해되었다.



2003년 4월 20일 북송된 회령 출신 ***은 온성군보위부에서 로동단련형을 받았다. ***은 온성로동단련대(10일), 청진집결소(3개월)을 거쳐 회령사회안전부로 이송 도중 탈출하였다. 온성로동단련대에서 심한 폭행을 당했고,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강제노동에 동원되었다.



청지집결소에서도 상습적인 구타와 폭행이 있었고,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발전소 건설 현장의 강제노동에 동원되었다. 또한 청진집결소에서 신원미상의 남자 2명이 허약으로 굶어죽는 것을 목격했다.



2000년 7월 15일 북송된 평양출신 ID 95 ***은 무산보위부에서 평양으로 이송되었다. ID 95 ***은 무산로동단련대(6일), 청진도집결소(1개월)을 거쳐 평양으로 이송 중에 탈출하였다.



무산로동단련대에서는 아침 6시부터 전겨 7시까지 강제노동에 동원됐고, 자신의 16세 된 딸은 나무의자로 머리를 맞았고, 장작으로 구타를 당했다.



청진도집결소 대기기간에도 강제노동에 동원되었다. 또한 20대 초반 임신부(7개월)에게 약물을 주입해서 태아를 유산시키는 것을 목격했다.



라) 최종 구금시설에서 인권침해



로동단련대에 수감된 탈북자들은 강제노동에 동원되었고, 일상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D 04 ***은 첫 번째 강제송환을 당했던 1999년 6월 5일~8월 14일 무산로동단련대에서 수감생활을 했다. 탈북자들에게는 2인 1조로 산에서 통나무를 끌고 오는 작업이 부과되었는데 뛰어다니지 않으면 폭행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무산군 행정위원회에서 파견된 김**(34세) 상무는 탈북자들을 수시로 폭행하는 악독한 사람이었다. 또한 2명의 임신부가 병원에서 약물주입을 통해 강제낙태를 당하는 것을 목격했다.



ID 4 ***은 세 번째 강제송환을 당했던 2003년 9월 23일 부터 무산로동단련대에서 5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했다. 탈북자들은 2003년 11월~2004년 2월까지 고무산 꼭대기에 위치한 막사의 시멘트 바닥에서 생활하면서 벌목작업에 동원되었다. 막사에서는 1실에 여성 5명이 생활하였고, 1인당 담요 1장이 지급되었다. 자신은 벌목작업 중 입은 부상으로 인해 현재 좌골신경통을 앓고 있다.



ID 12 ***은 2000년 겨울 온성로동단련대에서 1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했다. 탈북자들은 도로공사, 벽돌생산, 벌목 등 강제노동에 동원도었다고 증언했다. 또한 탈북자들은 추가로 새벽동원을 나가서 매일 2시간씩 건물 짓는데 사용할 돌 줍기 작업을 했다. 온성로동단련대에서는 하루 3끼 옥수수 가루와 시래기로 끓인 죽을 제공했고, 남자 탈북자들은 일상적으로 폭행을 당했다.



ID 36 ***은 2000년 1월 15일부터 회령로동단련대에서 1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했다. 탈북자들은 감방 내에서 말을 하거나 움직이면 폭행을 당했다. 또한 로동단려대 수칙을 외우지 못한 탈북자들은 폭행을 당하거나 ‘앉았다 일어나기’ 벌칙을 받았다. 탈북자들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목재를 옮기는 작업에 동원되었다. 2000년 3월 초 회령로동단련대에서 여성 탈북자 한 명이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도주사건으로 인해 로동단련대에 수감된 모든 탈북자들은 3일 밤 동안 노래 부르며 행진하는 가혹행위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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