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문제

북송된 탈북자들의 인권실태 (1)

북한 내 탈북자 인권실태



(1) 북한 정부의 탈북자 정책



중국 정부는 북한과 1960년에 체결한 ‘조 · 중 탈주자 및 범죄인 상호 인도 협정(일명 밀입국자 송환협정)’, 1986년에 체결한 ‘국경지역 업무협정’, 1998년 체결한 ‘길림성변경관리조례’에 따라 불법체류 혀의로 체포된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송환하고 있다. 또한 탈북자들은 ‘불법월경자’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체포된 탈북자들을 국경관리협정에 따라 강제송환한다.



탈북자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은 조 · 중 양국이 처리할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기구나 제3국의 관여를 배제한다는 것이었다.



북한 정부는 국가안전보위부(이하 ‘보위부’)에 의한 비공식적 현지 체포활동, 탈북자 방지 정책 추진 등 탈북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에 주력하였다.



첫째, 북한 당국은 중국 내에서 탈북지원 활동가, 탈북 브로커, 북한 정보 유출 브로커 등 주요 탈북자들과 관련자들에 대한 체포활동을 진행한다. 북한 당국은 중국 내 현지 공관을 중심으로 체포활동을 전담하기 위해 보위부 요원과 현지 공관원 등 3명~4명으로 ‘체포조’를 편성하거나 ‘국가안전보위부 그루빠’를 운영하였다.



2001년 초 입국한 탈북자 박일규(가명)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은 1998년 4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특별지시로 국가안전보위부 산하에 ‘추격과’를 신설한 후 해외 탈북자 색출과 검거에 투입하였다. ‘추격과’는 북 · 중 국경지역의 각 시, 군 보위부에 만들어졌고, 20대 초중반 보위부원 30명~40명 규모로 운영된다. 이들은 중국 공안과 사전 협의 없이 북경, 상해, 심양, 장춘, 대련, 청도, 옌지 등 주요 도시 호텔에 거점을 마련하고 탈불자를 색출, 유인, 검거한다. 추격과 요원들에게 체포된 탈북자들은 중국공안에 넘겨져 다시 북한으로 송환하는 합법적 방법을 쓰지만 주요 인물이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직접 북한으로 끌고 가기도 한다.



심지어 북한의 보위부 공작원들은 중국 공안당국이 탈북자 색출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하기 위해 탈북자로 가장해서 중국 동북지방의 민가를 습격하거나 강도, 절도 사건과 같은 강력사건을 조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3년 1월에 중국에서 북한 보위부 요원으로 홀동하다가 입국한 이춘길은 상당수의보위부 요원들이 중국에 상주하면서 탈북자들과 반북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한국인들을 감시 또는 납치한다고 증언했다.



2000년 1월 16일에 중국 옌지(연길)에서 탈북자 지원활동을 하던 김동식 목사 납치사건은 북한 보위부 공작조에 의해 일어난 대표적인 사건이다.



2000년 6월에 한국으로 입국한 강 건(36)은 요덕 정치범수용소 동영상 등 북한 정보를 국내외에 언론에 제공하는 일을 하던 중 북한에 납치되었다.?



강 건은 요덕 정치범수용소 동영상을 공개한 직후 국가안전보위부 납치대상 1호로 명단에 올랐고, 국가안전보위부에 의해 유인 · 납치되었다.



또한 보위부에 의해 중국에서 납치된 것으로 확인된 한국 국적 탈북자는 지만길 · 김철수(2003년 4월 창바이현에서 피랍), 김철훈 · 신성심 부부(2003년 4월 피랍), 진겨숙(2004년 8월 지린성 허룽에서 피랍) 등 6명이다.



둘째, 북한 당국은 탈북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국경경비와 국경지역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대폭 강화하였다.?



2004년 4월경 북한 당국은 국경지역 완전봉쇄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방위원회 명령을 하달하여 조 · 중 국경지역을 4중 감시체제로 전환하였다. 국경에 가장 가까운 제1선은 국경경비대, 제2선은 국가안전보위부, 제3선은 노동적위대, 4선은 인민군이 경비하는 철통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주요 탈북경로에는 목책과 대인 함정까지 가설하였다.



2004년 12월 초부터는 주민들의 탈북을 원천봉쇄하기위해 보위사령보,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성, 당 기관, 인민위원회(해당지역 ‘인민반’) 등 5개 기관 ‘합동검열그루빠(검열단)’ 를 조직하여 함북 무산군과 양강도 대흥단군 국경수비대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



또한 북한 전역에서 보위사령부와 노동당 중앙당 조직지도부가 중심이 된 ‘비(非)사회주의 검열그루빠’가 주민 검열을 강화하여 탈북자가 브로커를 통해 주민을 접촉하는 행위, 중국과 남한 영상매체 유포, 각종 사회기강 문란 행위 및 반정부 활동 등을 집중 단속하였다.



북한 당국의 탈북자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국경경비대에게 일정액의 뇌물을 주면 탈북이 가능하다고 증언하였다.



셋째, 북한 당국은 탈북자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인신매매 관련자 공개처형, 탈북자 가족 추방 등 강력한 처벌정책을 시행하였다. 북한 당국은 인신매매 문제가 국제 문제화되면서 북한 내 탈북 및 인신매매 브로커들을 공개처형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실제로 2005년 3월 1일~2일 함경북도 회령시 오봉리와 유선노동자구에서 ‘북한 탈출을 도운 죄’로 공개처형하는 동영상이 공개되었다.





회령시에서는 ‘비사회주의 그루빠’ 사업을 통해 성천동 10세대, 역전동 2세대, 망양동 5세대, 강안동 3세대, 계림동 1세대 등 전체 21세대를 구속 수감하거나 추방하였다. 이들은 55호 교화소(평양소재 형제산 구역에 위치), 함경남도 요덕, 황해남도 안악 등으로 나뉘어 구속되거나 추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멘트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