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률적인 관점에서 본 통일문제 (5)
5.탈북자의 인권문제
지금 북한의 상황은 식량난과 전재의 위험 속에서 주민 대다수가 이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남한으로 들어온 탈북자의 수는 1999년148명, 2000년312명,2002년1000명 이상으로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남한사회의 적응문제 등에 대한 준비의 미비로 탈북자는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김일성 정권을 계승한 김정일 정권에게 있어서 제일 심각한 문제는 탈북자 문제일 것이다. 김정일에게 있어서 탈북자 문제는 체제붕괴의 적신호로 되었으며, 탈북자들을 정치범으로 처리하고 주민들의 동향을 철저히 감시하도록 하고 탈북자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 (조서영-“재외 북한 이탈주민 인권보장에 관한 문제”서강대학 대학원 사회석사 학위논문 1997)
이로 인해 생긴 문제점은 중국이나 러시아로 탈북한 북한주민들이 겪고 있는 인권침해이다. 인권 유린의 형태는 인신매매 (매매춘, 매춘)노동착취, 강제송환, 건강 파괴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여성탈북자에 대한 인신매매 현상은 심각한 정도라는 것이다. 그리고 남성 탈북자들 또한 품팔이꾼 등으로 연명하며 또한 노동에 대한 임금을 착취당하고 있다.(제성호-“대량 탈북 비상사태 -안보위기 -통일이행구면” 2001년 8월호 한국 자유총연맹 52p)
귀순 및 탈북동포의 한국국적 인정 및 남한에서의 정착을 위한 지원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현재 탈북동포에 대해 국내법과 국제법적으로 이중적인 지위가 인정되고 있다 국내법으로는 북한동포는 당연히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그러나 국제법으로는 북한 주민의 대하여 우리가 보호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이영선 -“통일준비”104p)
생각건대 탈북 북한 주민의 대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또한 대한민국의 정착과 적응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뒷받침의 강화가 필요하다.
결론
남북한의 법제도 재정비와 효과적 법적 통합을 위해서는
– 먼저 남한정부와 북한정부에 대한이해와 상호 인정의 의한 교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남북한의 법에 대한 왕래가 또한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남북한의 ‘법통합 공동위원회 구성’ 이바람직하다(양호민 -“남과북 남과북 어떻게 하나가되나 ” 335p)
사실 지금까지 남북한은 남북한‘고위급회담’에서 법문제의 협상을 금기시 해왔다고 한다. 이것은 서로에 대한 정부에 대하여 불신하고 불인정으로 인한 과오이다. 이제는 남북공동선언문과 6.15공동선언문 채택을 통하여 전향적으로 법 통합 문제를 검토해 상호 심도있는 의견 교환이 있어야 할 때이라고 생각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상호에 대하여 비방하거나 불인정 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 내지 페기가 필요하며 정비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남북 합의서의 제3장의 남북 교류협력 제16조에는 남과 북이 여러 분야에서 교류협력 분야를 약속하고 있지만 법률적 교류는 빠뜨렸다. 그러므로 이 법률적 교류에 대한 수정 보충이 필요하다 또한 남북 상호간에 어떠한 법이 있는지 전혀 모르는 단계이므로 서로의 법 체제를 알기 위해서 법적 교류, 법조인 회담 및 사법제도 소개 등을 통해 서로에 대해 이해하고 알 수 있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
이러한 법적교류를 통해서 남과 북의 법적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고 통일 조국을 위해서 남북통일 후에도 존속시켜야 할 것에 대한 남북한의 법이 무엇인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때 자신들의 체제 유리를 위한 법이 아닌 통일조국에서의 인권과 사회보장을 위한 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남북이 동북아 문제에 대하여 국제적 합의를 얻어내며, 남과 북이 주체적으로 자신들의 통일에 대하여 주도적 역할을 하여 외세에 의한 통일로 인하여 우리의 독립적 주권을 침해받는 작전 지휘권등을 타국에 이양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이번 이라크 전쟁을 통하여 ‘벼랑식 외교’를 벌였던 북한이 다자간 대화에 참여의사를 밝히고 또한 이에 대하여 미국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이러한 경향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과 북이 주체가 되어서 서로에 대하여 비방하는 소모전이 아닌, 통일을 향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등록일: 2008/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