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률적인 관점에서 본 통일문제 (3)
3.북한의 정권체제 수립과 북한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가에 대한 법적의의
북한 정권체제 수립
한반도의 이남에 미국에 의한 이승만 정궝의 수립으로 인한 자유민주주의국가로서의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었다면 이북에서는 소련의 의한 김정일 중심으로 하는 독재국가로서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사회주의 독재 정부가 출범하게 된다.
일제의 패망과 함께 소련군의 점령지역에서 수립된 북한정부는 남한지역에서와는 대조적으로 사회주의체제를 선택했다.
북한은 1948년 9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1차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헌법을 제정함으로서 실지에 있어서 김일성 중심의 사회주의 정부를 수립하였다. 북한정부는 처음부터 남한정부와는 다른 새로운 국가(신생국가)의 탄생과 함께 태극기를 폐지하고 새로운 국기(인공기)를 채택하였다. 북한의 인공기 채택은 기존의 전체로서의 한국의 동일성을 계승하지 않은 신생국가의 수립을 의미하는 것이다(김두봉의 신국기의 제정과 태극기의 폐지에 대하여). 기존의 국가인 대한제국의 동일성과 계속성을 단절한 기초 위에서 북한정부는 남한과는 전혀 다른 신생국가 -즉 사회주의 국가리는 입장이었으며 북한의 이러한 논리는 남한정부의 실체를 부정하고 남한은 북한의 정치 체제로 해방시켜야할 대상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1948년 헌법 제정과정에서 남한의 법적 지위를 부정하고 미국의 식민지하에서 고통받고 있는 남한을 사회주의 인민정권이 해방시켜야할 부분으로 규정하였다.)
북한의 최고 통치권자인 김일성 역시 여기서 이승만과 똑같이 한반조 유일 합법 정부론 을 내세웠다는 사실이다. 북한의 1948년 헌법은 그 적용 범위를 남.북한을 포함한 전조선이였다는 사실에서 북한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라는 것을 전재로 내세웠다. 이것은1948년 헌법제정과정에서 북한의 헌법 제정위원장 김두봉이 최고인민회의 헌법 초안을 공포한데서도 알 수 있다. 당시 발표된 헌법 승인과 그 사실에 관한 결정에서는 조선 최고인민회의 헌법위원회로부터 조선최고인민회의에 제출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초안을 조선민주주의 헌법으로 승인하여 금일부터 전 조선에서 실시한다 라고 밝혀져 있다. (북한최고인민회의 자료집 -국토 통일원 1988,115-116p)
통일문제에 있어서 북한은 1960년 8월15일 김일성의 연설을 통하여 처음으로 연방제 통일안을 제시하였으며 이후로 계속적으로 이를 주장하였다. 연방제는 대한민국정부의 독자적인 활동을 보존하면서 동시에 두정부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최고민족위원회를 조직하여 주로 남북조선의 경제 문화 발전을 통일적으로 조절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이다(신정현-북한의 통일정책 1989,266p).
북한은 이에 토대로 1970년대와 1980년에 들어와서 더욱 구체적인 보안된 소위 고려민주연방제 방안을 내놓았고 이들연반제 통일방안에는 공통적으로 남한의 현존 정체제도를 인정하는 기초 위에 있다.
1972년 채택된 사회주의 헌법에서 사회주의 혁명의 범위를 남북전역에서 공화국북반부로 한정하는 손질을 단행하였다.
북한은 1민족 1구가 2제도론에 통일방식을 천명하면서 북한은 자신들의 법적 적용에 있어서 남한을 적대시하는 법규정을 더욱 강화하는 이중적인 모순을 견지하고 있다. 반국가 법죄를 규정하고 북한인민들의 대남접촉과 대남 교류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는 사실만 보아도 북한이 남한에 대하여 법적인 대응을 강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인식에 대한 법률적 자료
6.15남북공동 선언문으로 인하여 남과 북은 서로의 법적지위를 분명히 인정하였으며 특히 남한인 경우 북한의 통일방안인 낮은 단계의 연방제 까지도 수용하기로 했다는 것이 우리민족의 통일의 역사적인 길에서 큰 전진이 아닐 수가 없다. 특히, ‘남북공동선언’은 남과 북의 최고통치자가 직접 만나 남북한의 정식 국호와 헌법기관(대통령,국방위원장)의 이름을 기재하는 형식으로 체결된 ‘법적 문서’라는 데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선 북한에 대한 호칭문제와 ‘주적 개념’에 대한 법적인 개념이 달라져야 할 것이다.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한 ‘국방백서’에는 ‘우리 나라의 주적은 북한’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명칭은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발간된 2000년국방백서(2000.12.4)에서도 여전히 명시되고 있다.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그대로 두기로 한 것은 계속되는 북한의 ‘무장공비사건’ ‘서해도발사건’,등 북한의 끊임없이 계속되는 ‘군사적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개념을 폐기할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남한의 ‘주적’개념에 상당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2002년1월1일 발표한”노동신문””조선인민군””청년전위”등 세계신문의 ‘공동사설’인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90돌을 맞는 올해를 강성대국 건설의 새로운 비약의 해로 빛내이자”라는 제목에서도 “남조선에서는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모해 압살할 것을 노린 ‘주적론’을 철회하고 보안법을 철폐해야 하며…”라며 ‘주적론’을 강력히 비난하였다. 남한의 이런 ‘주적론’에 비해 북한은 남한을 ‘주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주적’개념의 법적 문제는 ‘남북 공성선언’이 이루어진 발전되는 통일시대에 맞지 않게 힘든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을 부인 할 수 없다.(국방부 인터넷http:www.mnd.go.kr,류재갑-“’주적관’분명해야 한다.”국방일보 2001.2.20)
분명한 것은 국방부 문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법적 사항들의 명칭에 있어서 북한에 대한 공식명칭이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서로가 서로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존중과 신뢰의 터를 쌓아갈 수 있을것이다.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등록일: 2008/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