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률적인 관점에서 본 통일문제 (2)
2.남한의 정권 체제의 수립과 군사적 실체에 대한 법적 의의
남한 정권 수립
우리는 여기에서 우선 미국에 의하여 남한의 첫 정부에 대하여 법률적인 면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승만 정권의 실체와 한반도에서 국군 작전 지휘권 이양의 법적 문제점과 이승만 정부의 한반도유일합법정부론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한국의 첫 정부의 시조인 이승만의 5.10선거는 철두철미 미국의 주도한 이승만 대통령 만들기 작업의 한 과정이며 더 나아가 소련에 의하여 북한에 세워진 김정일 주도하에 공산주의 세력을 견제함으로서 한반도와 아세아지역에서의 미국의 균열을 보장하기 위한 발판을 만든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최창동-법학자가 본 통일문제 1권110p)
미군정 입법의원은 1947년 10월과 11월에 유엔총회에서는 미국축이 내놓은 단독정부 수립안에 따라 국제연합 임시위원단의 감시아래 남 북한 총선거 실시하여 정부를 수립 한다는것이 가결되였다.
그러나 소련 축은 이것을 거부하고 국제연합임시위원단의 북한입국을 차단하였다.
유엔총회는 소련축의 태도를 감안 1948년 2월 16일 남한지역에서만 이라도 선거를 실시한다는 단선안을 통과시켰고 주한미군 사령관인 핫지는 5.10선거를 발표한다. 하지만 이승만의 5.10선거는 민족주의 인사들과 야당들과 시민단체들의 거세찬 반항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피로 얼룩진 선거라는 오점을 남기게 된다.(최창동-법학자가본 통일문제1권116p)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론의문제점
이승만 정권은1948년 12월12일 채택된 유엔 총회 결의문 제195호를 원문내용과 다른 해석을 통해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론을 만들어 냈다.
유엔 총회의 결의문의 진정한 의미는 – 1948년 5월 10일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 하에 남한지역에서 실시된 5.10선거로 수립된 한국정부(이승만 정권)에 대해 실제로 선거가 실시된 지역에서만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의미였으나 이승만 정권 당시부터 영문번역 과정에서 오역됨으로서 5.10총선거로 수립된 한국정부가 남북한 전지역을 포괄해서 통치권을 행사할수 있는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식되게 되었다.
오역된 유엔총회 결의문은 지금도 정치학자들의 논문에 그대로 실리고 있다.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은 일본으로부터 분리 독립한 신생국의 성립이 아니며 1948년 12월12일 국제 연합에 승인은 국가의 승인이 아니라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의 승인 즉 정부의 승인인 것이다.(김명기-국제법상 대한민국의 정통성1978,208p)
대한민국의 1948년 헌법 제14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로 규정 하였다 이는 대한민국의 영토가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의 전 지역을 포함한 ‘전한반도’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최대권-한국통일방안에 관한 국내적 고찰 국토통일원 1972,49p)
한국의 헌법 재판소와 대법원도 오늘날에 변하된 국제정세와 남북한 관계(유엔 동시 가입,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 7.4남북 공동선언 채택, 남.북 교류협력법 시행 등)를 수용하지 않은채 여전히 북한의 법적지위를 부정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권 수립의 군사적 실체
미국에 의하여 정권창립과 함께 사실상 남한의 최고 수위에 오른 이승만의 가장 본질적인 오점은 무엇보다도 미국에 바친 국군 작전지휘권 이양일 것이다. 작전지휘권이 외국군에 넘어감으로서 남한은 자주국가을 표방하는 독립된 국가로서의 군사주권의 핵심이 빠진 기형상태에서 반세기를 넘기게 되었다. 국군작전지휘권이양 문제는 이승만이 1950년 7월 13일 주한미대사와 맺은 대전협정에따라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유엔군 사령부로 이양하기로 한 약속에서 비롯되었다.
1950년 6월 29일 정황파악을 위하여 남한에 온 맥아더 장군으로부터 한국군작전 이양을 요구받았던 이승만대통령은 육,해,공군 총사령관 정일권에게 이양 할 것을 지시하고 한국군의 실질적인 통수권인 작전권을 맥아더 사령관에게 넘기었다. 1978 한미 연합사령부가 창설됨에 따라 한미 연합사령관이 작전 통제권을 갖게 되었다.
1990년 들어와 광주 사태와 반미감정으로 인해 평시 작전에 통제권을 한국측에 이양하는 문제는 집중적으로 논의 되었고 1992-1993년 사이에 평시작전권을 1994년12월부터 한국측에 이양키로 완전합의 하였다.(박명림-북한의 붕괴와 남한의 통치 1950년 가을 북한붕괴위기의 1990년대 오늘의 의미와 시사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편,1998,71-72p) 그러나 전시 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 사령관인 미군장성이 행사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이 사실상 법률적으로 1994년12월부터 한국에 환원 되었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이승만이 6.25전쟁당시 작성한 작전지휘권이양 서한에는 작전지휘권의 이양기관의 효력범위를 한정적으로 하여 현작전상태가 계속되는 동안이라고 못 박았으며 여기서 말하고 있는 현작전상태는 전시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1994년 평시 작전통제권을 한국에 환원하기로 했다는 사실은 한반도의 제반 상황이 전쟁 상황을 의미하는 작전상태가 아니라 평시상태로 회복되엤다는것을 의미하고 있다.(최창동-법학자가 본 통일문제1권 143p)
그러나 한국군의 핵심인 작전지휘권을 한미연합사로부터 찾지 못한다면 북한체제가 붕괴되었다고 가장할 때 남한은 현재 전시국군작전통제권이 없으므로 남한의 군대는 미군장성의동의 없이 북한지역에 들어갈수 없다. 또한 어떤 통치권 행사도 할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 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없이는 조국통일의 조기실현은 국제법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문제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볼때 한국의 군사주권 회복과 관련된 문제임과 동시에 통일이라는 미래의 역사적 위업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등록일: 2008/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