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소 분석

유럽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까지

유럽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까지

피에르 리굴로
프랑스 북한인민돕기 위원회 위원장

지난 몇 년간 우리는 북한 수용소에 대해 많은 정보를 얻게 되었다. 미국북한인권위원회는 북한의 수용소와 관련하여 최근에 “감춰진 수용소(The Hidden Gulag)”라는 훌륭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보고서는 위성사진과 수용소에 감금되었던 자들의 증언을 통해 북한의 강제수용소에 대한 이해를 현실적으로 접근하였다. 북한수용소에서 자행되고 있는 일들은 북한 인민의 기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투쟁하는 자들의 주요 관심사이다. 왜냐하면 강제 수용소가 북한 통제체제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위 보고서의 내용을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여기서는 북한의 수용소 제도와 세계의 다른 수용소 제도를 1933년부터 1945년까지 독일 나치의 수용소제도와 1918년부터 1988년 까지 동유럽에 있었던 소비에트 수용소(예외적으로 알바니아에서는 15년간만 수용소가 존재하였다)뿐만 아니라, 세계의 다른 수용소들도 비교할 것이다. 불행하게도 20세기 동안 수용소는 부족하지는 않았다. 심지어 20세기는 수용소의 세기라고 말할 수도 있다.

I. 수용소의 세기

북한정권은 많은 잘못의 책임이 있지만, 강제수용소를 만든 책임은 없다. 북한은 1918년부터 소련에서 사용되었던 제도를 답습하였을 뿐이다.

사실 러시아 공산당에 의해서도 수용소는 창조되지 않았다. 수용소의 원형은 18세기 말 프랑스에서 혁명파들이 왕당파와 프랑스의 서부에서 맞서 싸운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 편, 미국 남북 전쟁 당시 군인들을 가두기 위한 수용소도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의심할 여지없이 가장 잔혹한 수용소는 13,000 명의 연방군인들이 15개월 이내에 죽은 조지아주 안데르센빌과 10,000명 이상의 수용자들이 죽은 노스캐롤라이나주 솔즈버리 두 곳이다. 미국 북부에도 수용소가 있었는데, 가장 잔혹한 곳으로는 뉴욕주의 엘미라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세기에 접어들면서 수용소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1896년부터 1989년까지 쿠바의 스페인 수용소들(reconcentracion camps라고 불려짐)과 1902년 남아프리카 의 영국 수용소들이다. 미국의 수용소들이 포로를 위한 것들이었다면, 위 두 가지는 전시 민간인을 위한 것들이었다.
볼셰비키 혁명으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였다. 공산당은 이제 자신의 국민을 수용소에 가두고자 하였던 것이다. 사회적 분쟁의 잔혹성은 제 1차 세계 대전으로 심화되어, 미국의 역사가인 조지 모스가 말했듯이 “정치는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다른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그럼에도 유독 공산당 그리고 후에는 나치정부만이 그러한 작업을 수행하여 수용소를 상설화된 제도로 정착시켰다. 적에 대한 전쟁을 상정하고 있는 두 정부(하나는 계급적인 적 그리고 하나는 인종적인 적)는 처음부터 실질적인 그리고 거대한 수용소 네트워크를 형성 하였다.

다음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공산주의와 국가사회주의체제 하에서는 수용소가 상설 화 된 제도였다. 국가가 건설되면서 수용소는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가 소멸됨 에 따라 수용소 역시 사라지게 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심지어 권위주의나 독재 체제의 국가에서도 수용소는 영원히 존재하지 못한다. 이런 국가에서의 수용소는 정상화 단계 이전의 시기 동안 존재하는 임시적인 제도이다.

전체주의 국가에서 수용소는 혹시라도 황금의 시대(프롤레타리아 계급이 공산당을 위해서 승리하는 그리고 나치를 위해서 우월한 인종이 승리하는)를 해할 사람들을 전멸시키기 위한 영구적인 수단이다. 국민들 혹은 인종을 단결시키기 위해 사회의 발전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제거되기 전에 위와 같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죽도록 노동을 해야 한다. 정부는 이렇게 함으로써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나는 경제적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데올로기적인 것이다. 공산주의 혹은 나치에 대한 반대 세력을 제어하는 효과 이외에 수용소에서 새로운 체제에 더 적합한 사람으로 개조할 수 있다. 수용소에서의 노동은 대체로 생산적이지는 않지만 재교육을 받아야 하는 수용자에게 반복적으로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수단은 된다. 처음부터 수용소의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제소자들을 이용하여 경제적인 이득을 남기려는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가 된다. 이러한 점 때문에 체제에 반대하는 자들이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제소자의 숫자는 증가하는 것이다.

수용소는 다섯 가지의 목적이 있다.
1. 위험하거나 의심 가는 개인 및 단체와 같은 주민의 일부를 격리시키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의심이 간다는 것은 유죄이거나 형을 받은 것이 아니다. 전체주 의 체제하에서는 의심이 간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수용소에 보내는 것은 관행이 다. 이러한 체제에서는 10 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수용소에 갇혀 있는 것이 한 사람의 반동자가 있는 것보다 더 낫다.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항상 통치를 한다.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수용소에 사람을 보낸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포루투갈의 살라자르나 스페인의 프랑코와 같은 독재체제에 서는 이러한 행위가 일반적이지만 영구적인 방법은 아니다.?
2. 당근(나치 수용소에서는 청결과 질서를 강조했고, 중국이나 북한에서는 비 판이나 반성을 통한 정신적 재교육을 강조한다)이나 채찍(공포나 기아)을 통해 벌을 주고 개선시키기 위한 것이다.
3. 일반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다.
4.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해서이다.
5. 사회를 재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수용소는 사회를 인종적으로 혹은 사회적 으로 정화하기 위해 이용된다. 그곳들은 새로운 엘리트를 만들거나 사회적으로 위험한 존재로 낙인찍힌 개인을 숙청하는 장소이다.

위의 다섯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 부류의 수용소가 존재한다.

1. 정치범 수용소
이러한 수용소들은 의심이 가거나 위험한 인물들을 일시적으로 억류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부류에 속하는 수용소들은 분쟁 시 적이나 자국민을 고립시키기 위해 만들어진다. 예로는 1939년 프랑스에서의 프랑스 공산주의자들이나 스페인의 공화국 군인들, 1940년 미국에서 일본인이나 일본계 미국인들 그리고 오늘날 관타나모의 탈리반이 있다.

이 수용소의 대부분에서는 재소자들이 강제 노동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수용소들은 무엇보다도 예방적인 것들이다.

생활환경은 혹독하거나 매우 어렵다. 제 2차 세계 대전(당시의 수용소들에서는 강제 노동이 일반적이었다)의 일본 수용소들은 군인과 민간인 모두에게 매우 치명적이었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이러한 수용소의 네덜란드인 중 17%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살지 못했다.

2. 강제 수용소
이 부류의 수용소는 전체주의 체제의 핵심이다. 나치 독일에서는 KZ (Konzentrat- ionslager)라고 불려졌고, 공산주의 러시아에서는 Gulag (Glavnoie Oupravlenie Lagernyie)이라고 불려졌으며, 공산주의 중국에서는 Laogai (Lao Dong Gai Zao) 라고 그리고 북한에서는 Kwan Li So 라고 불려지는 수용소들은 다음의 목적을 위해서 설치가 된다.?

– 재소자들을 재교육시기 위한 것(이것은 완전히 환상이다)
–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한 것(생산성은 매우 적다)
– 재소자들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려는 것(항상)
– 재소자들을 숙청하기 위한 것(제도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우리의 폴란드인 주최자들은 자국민이 이러한 끔찍한 일에 얼마나 노출되었는지 알 것이다. 폴란드는 1939년 9월 독일-러시아 연합군의 침입으로 수십만 명을 Gulag나 kolkhozes에 보냈다. 서구에서도 이 사태를 알고 있었지만, 오랜 시간동안 언급하지 않았다. 당시의 상황은 Joseph Czapski, Stanislas Starewski 와 Kasimir Zamorski (Soviet Justice는 1945년에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그리고 영어로 로마에서 출판되었다) 그리고 Gustav Herling (모든 이들이 그의 책 “A World Apart”를 읽는 것이 좋을 것이다)의 증언들이나 연구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공산주의 폴란드에도 강제수용소가 있었다. 가장 가혹한 것 중의 하나는 Jaworzno에 있었는데, 탄광 옆에 위치한 그곳에서 1945년부터 1947년까지 약 7,000명의 재소자들이 죽었다. 1951년 후에는 젊은 사람들의 대부분 그곳으로 보내졌다. ‘발전을 위한 수용소’라고 불려진 그곳은 2,000명에서 3,000명 가량의 재소자들을 수용하였고, 약 70 에이커의 규모에 달했다. 목표는 재소자들을 무신론자로 만들고 폴란드의 ‘새로운 가치’를 심어주는 것이었다. 1956년 10월에서야 수용소는 폐쇄되었다. 1945년 11월에 만들어진 이 수용소에서는 ‘경제적 범죄와 탈취 방지 위원회’가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비행 소년들’을 탄광으로 보냈다. 규율은 엄격했다. 수용소들은 주로 Katowice라는 지역에 있었으나 바르샤바에서도 발견되 었다. 이곳에서는 도시의 재건을 위해 재소자들을 활용하였다. 위원회는 약 90,000 명을 강제수용소로 보냈고, 1954년 12월에 해산되었다.

3. 근절 수용소
이 부류에 속하는 수용소로는 6 개가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나치 체제의 일부였다. 그 6개는 Belzec, Chelmno, Sobibor, Treblinka, Auschwitz-Birkenau 그리고 Majdanek이었다. 마지막 2 개의 수용소는 강제수용소인 동시에 근절 수용소였다. 이러한 경우에는 수용소라는 개념이 적절치가 않다. Terblinka에서는 매일 도착하는 9,000명의 유대인들을 위한 시설, 음식 그리고 일거리가 없었다. Treblinka의 유일한 목적은 유럽의 유대인들을 숙청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소비에트 혹은 북한의 강제수용소와 아우슈비츠를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물론, 수천 명이 소비에트 Magadan이나 나치독일의 Mauthausen에서 죽었다. 혹자는 이 곳에서는 강제노동으로 인한 사망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들을 ‘근절 수용소'(extermination camps)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Sobibor이나 Treblinka에서의 상황은 조금 달랐다. 이들 수용소에서는 사람들이 즉시 처형되었다. Magadan에서는 사람들이 벌을 받거나 일을 하게 되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죽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다. Treblinka에서는 사람들을 처형하였다.

강제수용소와 근절 수용소가 이와 같이 구별된다는 사실은, 나치 수용소의 끔찍함을 감소시 키기 위해서 Gulag이 이미 존재하였다고 주장할 수 없게 할 뿐만 아니라 나치의 수용소가 단순히 소비에트 수용소를 모방한 것이라고 주장 할 수도 없게 한다. 엄격히 말해서, Shoah(미국에서는 ‘홀로코스트'(Holocaust)라는 개념을 더 많이 쓴다)는 강제수용소의 부류는 아니다. Gulag 수용소 내부에서 혹은 주변에서 대규모 처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치의 근 절 수용소에 해당하는 Gulag는 없다. Katyn에서 4,000명의 폴란드인 장교들이 소비에트에 의 해 처형당했던 기억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II. 북한의 수용소

북한의 강제수용소는 이러한 분류 중 어디에 속하겠는가?
본 연구에서는 모든 행정 구역에서 발견되는 작은 수용소(교화소)들을 다루지는 않을 것 이다. 그런 곳에서는 수백에서 2,000명가량의 재소자들이 있다. 재소자들은 섬유공장 에서 일을 하거나 광부 또는 목수로 일을 해야 한다. 생활환경은 끔찍하다. 정확한 수치를 알기 힘들지만, 작업현장에서의 사고나 영양실조로 인한 사망률이 매우 높다.

대상자를 이러한 수용소로 보내는 결정은 정식 재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 경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작은 지역 수용소들은 우리가 아는 틀에 박힌 대규모의 수용소와는 다르다. 그것들은 대부분 옛 공장 건물이나 집단농장에 있으며, 항상 철사로 둘러쌓인 것도 아니다.

이러한 수용소에는 관습법(물론, 이러한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민법과 정치법의 구별이 용이하지는 않다)을 위반한 재소자들이 많이 수용된다. 보위부 직원을 비판하거나, 일자리를 비우거나 혹은 탈북을 시도한 것이 정말 관습법을 위반하는 죄인가? The Hidden Gulag에 의하면, “사회주의 법과 질서를 교란했다”는 이유로 수용된 여자가 있다. 그녀의 죄는 집에서 남한의 노래를 불렀다는 것이다.

북한에는 아마도 더 큰 규모의 수용소인 관리소가 8개 정도 있을 것이다. 북한의 동북 부에는 온성, 회령, 경성 그리고 덕성이 있고, 중앙에는 화성과 요덕이 있고, 서북부에는 용평과 개천이 있으며, 약 150,000명의 재소자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주의 국가의 원칙대로, 북한에서도 수용소는 국가가 소비에트의 방식으로 운영되기 시작하면서 설치된다. 결국, 헌법이 쓰여지기도 전에 수용소들이 설치되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3 가지의 수용소가 발견된다.

-요덕 수용소(평양에서 동쪽으로 약 100마일 떨어짐)의 일부분에는 재소자들 의 가족을 위한 공간이 있다.
-회령의 제 22호 수용소(수용소에서 경비대원으로 근무했던 안명철의 증언에 의하면)나 제 18호 수용소와 같이 재활의 가능성이 있는 정치범 수용소가 있다.
-재활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수용소(또는 그 일부)가 있다. “감춰진 수용소, The Hidden Gulag”에 있는 것처럼, 이러한 수용소들은 ‘완전통제구역’으로 불 려 진다.

한 종류의 수용소에서 다른 종류의 수용소로 이동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위의 3 가지 수용소는 가장 혹독한 강제수용소의 변형에 불과하다. 노동은 힘들고, 음식은 부족하며 위생은 비참하다. 당연히 이러한 수용소의 목적은 의심스러운 자들을 숙청하거나, 고립시키거나 벌을 주던가 아니면 강제노동에 동원하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죽을 가능 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강제노동을 통해서 이들을 개선시키는 것이다. 사실, 재소자들 특히, “개선의 가능성이 없는” 재소자들이 죽든 살든 아무도 상관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그들 은 평생 감금된다. 재소자들은 그들의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정치적 권리를 모두 영구히 박탈당한다. 그들은 정치적 사상 주입교육을 받지 않으며 비판이나 반성의 시간도 없다. 14호 그리고 18호 수용소에 있었던 김용에 의하면, 북한 당국은 이러한 자들을 ‘혁명에 적대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뽑혀져야 하는 잡초’로 취급하고 있다.

감금된 아이들은 다른 수용소에서보다 이들 수용소에서 교육 받기가 더욱 힘들며, 더욱 철저하게 감시당하는 동시에 더 많은 양의 일을 해야 한다.

이 3부류의 수용소에서의 규율은 매우 엄격하다. 구타, 독방생활, 고문 그리고 처형은 일반적으로 행해진다. 특히, 임산부와 탈출을 시도하는 자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수용소의 경비대원이었던 안명철의 증언은 끔찍할 정도이다. 그는 이러한 수용소에서 재소자들이 마치 게임을 하듯 총살을 당하며, 죽을 때까지 구타를 당하는 재소자들이나 칼질을 당하는 여자들도 있다고 증언한다.

이러한 재소자들은 북한 당국이 보기에는 값싼 노동력의 원천이기도 하다. 안명철에 의하면, 제 22호 수용소에서는 1년에 휴일이 9일뿐이라고 한다. 재소자가 절망감으로 자살을 시도 하면, 그의 가족은 매우 위험한 처지에 빠진다고 한다. 피해자의 가족은 피해자가 형벌을 완성하도록 도와주지 못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나머지 가족은 광산처럼 더욱 혹독한 곳에서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는 형을 선고 받는다. 수용소에서 죽은 사람들의 묘는 존재하지 않으며 매장한다.

어떤 수용소의 경우에는 이보다 조금 덜 가혹하다. 김용의 설명에 의하면, 함정이나 길게 늘어진 철조망 그리고 감시탑 등이 있는 제 18호 수용소는 분명 즐거운 곳이 아니지만, 제 14호 수용소보다는 일이 덜 고되다. 그리고 일단 할 일이 모두 끝나면, 재소자들은 쉬거나 스피커를 통해서 음악을 들을 수도 있다.

요덕 수용소의 대부분은 정치범의 가족을 수용하는 곳이다. 그들은 소위 “정치범”들과 접촉 을 가졌다는 이유로 위험인물로 분류된다(이러한 형벌은 1958년부터 존재했다).
요덕 수용소는 규모가 매우 큰 곳이며, 산, 함정, 철조망으로 둘러 쌓인 분지지형으로 직경이 약 35 마일이다. 이 곳에서는 비웃듯이 “마을”로 불려지는 오두막으로 이루어진 몇 개의 집단들이 있다. 재소자들은 밭이나 금광 혹은 옷 공장에서 일을 하거나 나무를 한다. 규율은 엄격하며 탈출시도를 하는 재소자들은 처형을 당한다. 강철환은 공개처형을 목격해야 했고 투석하는 현장에 직접 참가를 했었다.

학습과 비판을 통한 재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요덕에서는 재소자들이 서로를 비판해야 한다. 강철환은 일주일에 두 번 이러한 교육을 받았다. 이러한 교육에는 김정일의 미덕을 칭송하는 것, 로동신문에 게재된 기사를 토론을 하는 것, 위대한 지도자 김정일의 연설문을 모두 암기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III. 비교

수용소의 재소자들(특히 30년 전의 Soljenitsin), 그들의 자손들 그리고 문서의 공개로 오늘날 유럽은 20세기의 나치와 공산당 수용소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 특히 북한의 수용소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보가 많이 부족하다. 이것들에 대한 증언은 나치나 소비에트 수용소에 대한 증언보다 훨씬 더 희귀하다.

1. 북한 독재체제 일환으로서의 수용소
특징적인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수용소들은 소비에트 그리고 나치의 수용소와 같은 체제 즉, 전체주의 체제의 일부분이다. 수용소는 여전히 당 혹은 국가가 유일한 그리고 무조건적인 이데올로기를 국민에게 강요하고, 전 국민을 공포로 통치하려는 체제의 중요한 부분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체제 하에서는 수용소 내부만 폭정으로 운영될 뿐 수용소 외부에서는 자유가 있는 것처럼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사실, 폭정은 수용소의 외부에서도 여전하며, 어떤 경우에는 수용소의 내부보다도 더 가혹하다. 굶주림, 집단학살, 고문, 감금, 정당성 없는 전쟁 등이 그 예이다.

공산주의 국가와 나치 독일에서처럼, 북한의 수용소는 체제의 일환으로서 자체적인 위계질서와 계획이 있는 네트워크로 형성되어 있다. 몰로카 제도에 있는 인도네시아의 부루 수용소는 인도네시아의 Soljenitsin인 Pramoeddya Ananta Toer에 의해서 고발당한 매우 혹독한 곳이었다. 재판을 받지 않은 채 감금된 12,000명의 재소자들은 굶주림, 노동에서 오는 피로 그리고 위생적이지 못한 시설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수용소가 매우 혐오스러웠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1965년 쿠데타의 일시적인 결과일 뿐, 하나의 상설화된 네트워크의 일부는 아니었다.
군사 쿠데타 시에 총살을 당하는 것보다 부류에 보내지는 것이 당연히 더 좋았다. 따라서 냉소적인 의미에서 인도네시아 군인들은 ‘부루 섬의 인도주의적 프로젝트의 일환’이라고 수용소를 일컬었다.

전체주의 체제 하에서의 수용소와 대비되는 단명의 그리고 제도적이지 않은 수용소의 또 다른 예로는 30년대 포르투갈 살라자르 통치 하의 수용소와 40년대 스페인 프랑코 통치하의 수용소가 있다.


나치 독일과 북한을 포함한 공산주의 국가에서 수용소는 체제의 불가결한 일부이기 때문에 재소자들의 숫자는 전체주의 체제의 공고함을 나타내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레닌 통치 하에서는 Gulag에 십만 명 이하의 재소자들이 있었고, 30년대에는 백만 명 이상, 그리고 스탈린이 죽었을 당시에는 250만 명의 재소자들이 있었다. 흐루시초프는 1956년에 많은 재소자들을 풀어주었다. 역설적이게도 서구(미국과 유럽)는 브레즈네프에 와서야 소비에트 수용소의 전체주의적 성격에 대해서 분노를 표시했다는 것이다. 결국, 재소자들의 수치뿐만 아니라 가혹한 고통의 측면에서만 그 상황이 스탈린 치하보다 훨씬 낫다고 말하는 것이다. 공포정치는 더 이상 필요치 않았다. 그러나 그러한 제도가 ‘연성 전체주의’인지 아니면 ‘포스트-전체주의’인지는 철학자들에게 결정하라고 하자! 오늘날 북한의 상황은 어떠한가? 안타깝게도 최근의 증언들은 아주 견고한 전체주의 체제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수용소의 숫자는 감소하였고 공개처형이나 집단형벌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체제의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감안하면, 긍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여타의 전체주의 체제와 같이 수용소에 보내지기 전에 재판의 절차는 없다. 결정은 전적으로 국가에 달려 있다. 절차적 정의는 없으며 수용소 내 재소자들의 인원은 스탈린 하의 Gulag에서와 같이 국가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재소자가 형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부정기형의 자택감금(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북한에서는 수용소에 따라 박탈되는 시민의 권리가 또한 달라진다. 비판이나 반성을 통해 개선의 여지가 있는 재소자를 위한 수용소의 경우(예를 들어 제 15호나 18호 수용 소)에는 다시 일반 시민의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선의 가능성이 없는 재소자의 경우에는 생물학적인 면을 제외한 정체성이 완전히 박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개선 가능성의 유무와 관계없이 재소자 개인의 도덕적 존엄성은 이미 훼손되었다. 재소자들은 제도적으로 재소자들 간에 위계질서를 형성(오두막 대표, 노동 대표 등)하게 되어 있고, 거대한 네트워크의 밀고자에 의존할 수 있다. 독방생활과 취약한 생활 조건으로 재소자들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없게 된다. 앞서 Soljenitsin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는데, 여기서는 극동 러시아의 소비에트 수용소를 가장 잘 묘사한 재소 자인 위대한 Varlam Chalamov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겠다.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재소자들이 경제적인 목적보다는 이데올로기적인 이유로 억압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수용소 내에 위계질서가 있는 것이다. 소련에서는 소위 ‘보통’ 수용 소, “가혹한” 수용소 그리고 ‘특별 억압’ 수용소가 있었다.

나치 독일에서는 Theresienstadt와 같은 ‘관람용’ 수용소, 정치 혹은 억류 수용소(예를 들어 Ravensbrk와 같은 곳. 이곳은 독일 재소자들만을 위한 곳이었다), Buchenwald와 Struthof과 같은 제거 수용소 그리고 Sobibor와 Auschwitz-Birkkenhau과 같은 전멸 수용소가 있었다. 북한에서는 강제노동을 위한 지역적인 기관과, 정치범의 가족을 위한 수용소,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제소자들을 위한 수용소(또는 수용소의 일부) 그리고 이러한 가능성이 없는 재소자 들을 위한 수용소들 간에 구분이 필요하다.

2. 북한의 수용소와 공산주의 세계
모든 공산주의 국가에서와 같이 북한에서는 역사적인 이데올로기의 명분으로 사람들을 억류한다. 사회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인민 또는 노동자 계급 혹은 그러한 권력을 상징 하는 리더의 이름으로 사람들은 수용소에 보내 진다.

노동은 노동자 계급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신속하고 좋은 방법이기에, 재소자는 강제노동을 통해서 재활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한다. 또한 경제적인 수용소들 역시 사회주의 국가가 운영되는 것과 같은 방식(중앙집권화, 계획 그리고 이데올로기적인 자극을 통한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나치 통치 하보다는 공산주의 체제(북한을 포함한) 하에서 수용소는 더 중요하다. 30년대에, Dachau는 강제노동 수용소가 아니었다. 나치 군대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노동이 희귀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죽이기 전에 유대인을 포함한 재소자들에게 강제노동을 시키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공산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나치 통치에서도 수용소는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이데올로기적인 이유로 만들어진다.

3. 아시아 수용소로서의 북한 수용소
아시아적인 그리고 더 자세하게는 중국적인 특징이 북한의 수용소에 있다. 강제노동 이외에 이데올로기적인 재활이 그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중국에서는 사라졌으며 북한에서는 아직 존재하는지 확실치 않지만, 10년 전에는 확실히 있었다. 이러한 교육의 목적은 반성, 비판 그리고 자아비판을 통해서 과거 자신의 부르주아적인 혹은 반동적인 성향을 제거하는 것이다. Jean Pasqualini와 Harry Wu는 이러한 계속적인 비판과 자아비판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였다. 강철환에 의하면, 제 15호 수용소에서 일주일에 2 번 위와 같은 교육을 받았는데, 로동신문의 기사를 읽는 것, 김일성의 연설문을 암기하는 것, 김일성의 삶에 대해서 읽는 것, 북한의 혁명적인 과거에 대해서 배우는 것과 당의 정책에 대해서 배우는 것 등을 하기 전에 위와 같은 비판의 시간이 있었다고 한다.

4. 북한 수용소의 차이점
가장 큰 차이점은 재소자들의 가족들과 관련이 있다. 재활의 가능성이 있는 재소자들의 가족은 참여를 한다. 전국적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대신에 수용소에 함께 억류가 된다. 이것이 북한의 수용소와 여타 전체주의 그리고 전체주의 체제가 아닌 국가 수용소들과의 차이이다. 그러나 이 점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강철환이 그의 할머니와 같이 감금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의 할아버지는 더욱 혹독한 다른 수용소로 보내졌다. 그가 그의 아버지와 함께 억류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의 어머니는 그들과 함께 있지 못하였다. 그가 그의 여동생과 같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9살의 소년과 그의 7살 난 여동생을, 그것이 같은 수용소라 할지라도, 수용소에 보내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조치이다. 그러나 M. Bruce Cummings는 그의 저서 “North Korea, another country”에서 이 점을 칭찬했다. 그는 북한 당국이 가족의 중요성에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의 논리에 의하면, 재소자는 수용소의 고된 생활을 가족에 의지함으로써 이겨낼 수 있는 것이다! 그는 강철환의 가족이 이런 식으로 위기를 극복하였고, 수용소에서 풀려나서는 평양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살면서 컬러 텔레비전을 살 수 있었다는 등의 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슬프도다! 프랑스에서도 비슷하게 유대인 아이들이 독일의 수용소에 보내질 때 이별의 슬픔을 겪지 않도록 부모들과 함께 보내져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협조를 요청하는 목사가 한 명 있었다.

전 가족을 수용소에 보내는 것은 매우 이상한 책임감에서 발현되는 행위이다. 혹은 개인적인 책임 대신에 사회적인 예방으로 대체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 북한에서는 가족들이 이데올로기적인 전염이나 유전적인 요소로 인해 반혁명적인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요덕은 이러한 전제 하에 지어졌다. 그러나 The Hidden Gulag의 저자가 지적하듯이 어떤 가정들은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이 내려지고 그에 따라 죽으러 수용소에 보내진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개인의 출신성분이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는 국가에서는 합리적인 사고의 결과물이다. 강철환의 어머니는 좋은 가정 출신이고 그녀의 아버지가 일본에 대항한 전쟁 영웅이기 때문에 그녀는 남편과 같은 수용소에 있을 수 없고 이혼을 해야만 했었다. 북한의 외교관이었던 고영환이 말했듯이, 북한 수용소 간수들은 난쟁이와 장애인들을 죽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02년에는 중국에서 북송된 임산부들이 강제 낙태를 강요받았고 영아살해가 행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북한의 간수들에게 가장 큰 모욕은 중국 남자의 아이를 가졌던 여자들이었던 것이다. 북한에서 인종의 순결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IV. 결론

물론, 비교는 비교일 뿐이다. 어떠한 것도 완벽하게 같을 수는 없다. 수용소는 복제될 수 없는 것이다. 같은 종류에 속하는 수용소는 조건에 따라 진화가 가능하다. 제 2차 세계대전 동안에 Gulag에서의 사망률은 증가하였지만, 재소자의 수는 감소하였다. 30년대 중반에는 나치 강제수용소에 사망자가 많지 않았고 독일에서는 근절 수용소가 없었다.

이러한 수용소가 존재하였던 기간의 차이도 지적할 만하다. 소련에서는 70년 동안만 수용소가 존재하였고 나치 독일에서는 12년(12년 중 6년은 전시기간이었다) 동안 존재하였다. 북한의 수용소는 50년이 넘게 존재하고 있다.

두 가지의 사실이 더 있다.
– 첫째, 강제수용소는 전체주의 국가의 핵심에 위치한다. 동부유럽이 겪었던 경험은 그러한 면에서 매우 흥미롭다. 수용소는 50년대 후반부나 60년대 초반 부에 사라진다. 그 시기에 동유럽은 아직도 공산주의 국가라고 자처 한다. 모 든 곳에서 체제는 아직도 전체주의 체제이지만,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 하 는 것이다. 억압은 덜 엄격하다. 이런 식의 포스트- 전체주의는 자유가 곧 올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 이후 약 30년이 흘러서야 자유가 왔다. 북한은 당 연히 전체주의 국가이다. 그것은 공산주의 구조와 수용소도 가지고 있다.
– 둘째, 강제 수용소는 우리 시대의 공포스러운 유일한 일이 아니다. 유고연방 과 아프리카(르완다, 시에라레온 그리고 라이베리아)의 대량학살 과 인종청소 가 금세기의 특징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새로운 세기의 끔찍한 일 들은 사담 후세인 통치하의 이라크에서처럼 집단학살과 숙청의 형태로 더 많이 발생한다. 무분별한 테러리즘도 또한 이 시대의 징표이다. 이렇기 때문에 북한 의 수용소들이 유럽인들의 눈에는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고 예외적인 현상으로 비춰지는 것이다. 수용소들의 존재 역시 50년 전의 소련의 Gulag보다는 더 쉽 게 받아들여진다. 그 결과 국제사회로 하여금 이들에 대한 비판을 설득하는 작 업은 매우 힘들다.

그럼에도 그것들을 비판하여야 한다. 그리고 동시에 2,200백만 명의 북한 인구가 겪고 있는 굶주림과 잔혹한 생물학적 처리결과를 기억해야 할 것이다. 여론은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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