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내용

[2014.2.28] 올인모, 대국회 규탄성명서 발표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에서는 2월 28일 정기총회를 갖고 올인모 발족 후 경과보고를 하고, 2월 임시국회내 북한인권법 미제정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향후 활동계획에 대하여 논의했습니다.

[규탄성명서]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이하 올인모)은 북한인권법 제정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말만 던져놓고, 실제로는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던 2월 국회 그리고 현 상황을 초래한 제19대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제사회는 작년까지 9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작년 3월에 발족한 UN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Commission of Inquiry)의 약 1년간 걸친 조사를 통하여 북한정권의 인권유린행위를 ‘반인도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로 규정하고 국제사회가 나서서 북한의 인권유린 가해자에 대하여 ICC에 의한 형사처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회는 국제사회의 심각한 인식과는 대조적으로 10년 가까이나 북한인권법 제정을 외면하고 있다.

지난 1월 여야의 각 대표들은 신년사를 통해 2월 임시국회에서 북한인권법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는 의지를 국민 앞에 표명했다. 이에 올인모에서는 지난 1월 16일 68개의 북한인권 시민단체들이 연합하여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한 뜻을 모아 발족한 이후 북한인권법 제정관련 국회 포럼, 국회 종교박해 실태 그림 전시회,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3일 간의 피켓 시위, 북한인권 및 북한인권법에 대한 대국민 온라인, 오프라인 설문조사, 대국회의원 설문조사를 수행했으며, 북한언론과 북한인권법에 대한 세미나, COI 보고서 발표와 관련한 입장 발표,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신이 보낸 사람’ 상영회 및 관객과의 대화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북한인권의 자유와 통일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이와 같은 노력과 염원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그래왔던 것처럼 국회는 또 다시 각 당의 원론적인 입장만 서로 확인하고 아무런 절충이나 논의 없이 2월 국회를 끝내고 말았다. 이는 장성택 처형 사건으로 인해 북한인권의 심각성이 화두가 되자, 이에 편승해 인기 몰이 하려는 각 당 대표들의 치졸한 언론플레이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북한인권문제의 심각한 상황을 마치 강건너 불보듯 바라보는 작금의 국회사태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올인모는 위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사태를 유발한 대한민국 제19대 국회의원 전원을 강력히 규탄하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해 더 강력한 대국회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대한민국 19대 국회는 북한인권법 제정이라는 역사의 명령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통일을 살아갈 후대에 부끄럽지 않을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신속히 제정하라.

* 대한민국 19대 국회는 당리당략을 벗어나,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하는 한반도 전체국민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북한인권법을 초당적 논의로 제정하라.

2014.2.28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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