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북한인권 피해자 유엔 청원서 제출
엔케이워치는 2013년부터 2018년 12월 현재까지 약 6년간 북한정권에 의해 자행되어 온 반인도주의적 범죄행위(1. 자의적 구금, 2. 비자발적 실종, 3. 현대판 노예제, 4. 고문, 5. 여성 폭력, 6. 장애인 차별, 7. 아동학대 등 총 7가지)에 대해 이를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탈북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조사해왔습니다. 올 한해 (2017년 12월 1일 ~ 2018년 11월 30일) 116명, 140건의 청원서를 추가로 작성하였으며 내용을 정리/취합하여 민감한 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뒤 책자로 제작하였습니다. 제작된 책자는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관련 실무그룹, 외국 공관 등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배포되었습니다.
엔케이워치는 2018년 12월 현재까지 총 621건 634명에 대한 피해자 청원서를 작성,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관련 실무그룹 등에서는 제출된 청원서를 검토한 후 북한을 비롯한 인권침해 당사국, 관련국에 사실 확인 및 소명을 요구하고 있으나 북한 당국은 유엔으로 제출한 답변을 통해 자신들에게 제기된 반인도주의적 범죄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정하고 있으며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적대국들의 음모와 모략에 의한 조작이라고 일갈하며 철저히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 속에서 북한 정권은 자국에서 일어나는 인권유린행위에 대해 국제사회가 주시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따가운 시선과 더불어 유엔에 축적된 피해 사례들을 바탕으로 미래에 있을 가해자 및 책임자 처벌을 의식한 북한 정권 스스로 자국민에 대한 인권유린행위의 빈도와 정도를 줄이게끔 유도하리라 생각되며, 그 자체만으로도 세상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인 북한 내부로부터의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실제로 북한은 대외선전매체 등을 통해 자국에 제기된 인권침해 행위들과 관련하여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이는 그만큼 국제사회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북한은 자신들이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핵무기 보유를 통한 무력과시가 아닌, 인권을 존중하는 인도주의적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북한 정권의 자국민에 대한 반인도주의적 범죄행위가 근절되고 인권침해 가해자 및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 질 때 까지 엔케이워치의 유엔 청원서 제출 프로젝트는 계속될 것입니다.
2019년에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원서의 내용은 보안상 공개가 불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