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엔케이워치 주무관청 공시 2022/08/100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1항 1호 바목에 따라 사단법인 엔케이워치의 주무관청은 통일부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사실은 통일부 웹사이트 <통일부 허가법인 현황>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하단 url... 더보기